생활지식

자동차세 할인받고 내는법

Lim스크루지 2021. 1. 22. 12: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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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세 할인받고 내는 법

1년에 한 번씩 자동차세가 나오는데요. 할인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

자동차세는 연납(선납)이라는 게 있어서 한 번에 내면 할인율 10% 적용되는데요 2021년에는 약간의 변동이 있으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

2021년 연세액 공제율

1월 : 2월 ~ 12월 자동차세액의 10% 공제 (11개월 공제)

3월 : 4월 ~ 12월 자동차세액의 10% 공제 (9개월 공제)

6월 : 7월 ~ 12월 자동차세액의 10% 공제 (6개월 공제)

9월 : 10월 ~ 12월 자동차세액의 10% 공제 (3개월 공제)

 

21년 1월 연납 공제율 변동 안내 : 지방세법 제128조③개정 시행령 제125조 10% 공제⑥신설

[변경 전] 연세액 10% 공제 → [변경 후] 2월 ~ 12월 세액의 10% 공제(약 9.15%)

예를 들면 제가 500000원의 자동차세를 내야 된다고 하면

[변경 전] 450000만 원을 내면 됐지만 [변경 후] 455000원을 내야 한다는 말이네요. 

아니 서민에게 좋은 제도를 안 좋게 바꾸기 위해 신설되었다니..... 마음이 아프네요. 

●연세액 납부 신청, 납부는 납세자의 선택사항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없이 자동 취소되며, 6월 , 12월에 정기분이 과세됩니다.

올해 연세액 납부한 경우, 내년 1월에 공제된 세액으로 자동 연세액 고지서가 발송됩니다.

만약 연세액 고지서 안 왔다면 작년에 연세액으로 납부하지 않았던가 아니면 이사를 해서 기존 집으로 갈 수도 있으니 확인하셔야 되고 만약 오지 않았더라고 바로 신청하면 되니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. 

아래에서 연납 신청하는 방법과 납부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편리한 자동차세 납부 방법 안내

●가상계좌납부 : 고지서상의 지역은행(서울, 부산, 대구, 광주 등), 국민, 농협, 신한은행, 지방세입 계좌로 계좌이체.(타인명의 이체 가능)

●위택스https://www.wetax.go.kr/simpleCar.html?mobile=1

위택스에 접속해서 들어가면 아래 사진과 같이 뜨는데요. 여기서 신청과 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어요.

자동차세

자동차 연납 신청은 자동차 연납 신청을 클릭하게 되면 

위택스

하나를 신청해 들어가서 연납신청을 하면 된다.

통지서에 있는 전자납부 번호를 빠르게 내고 쉽다 하면 위택스 로그인으로  들어가 시 됩니다. 아래와 같은 사진이 나오는데요.

통지서에 있는 전자납부 번호를 등록하고 납부하면 된다. 

 

●은행 공과금수납기 또는 CD/ATM기 [타사 카드 결제 시 결제 건당 900원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한다]

-본인 카드결제 : 지방세 → 지방세 납부 → "신용카드 본인 납부" 선택

-타인 카드결제 : 지방세 → 지방세 납부 → "신용카드 전자납부번호" 선택

ARS(1899-3888) 납부방법

ARS(1899-3888) 전화 → 지방세 납부① → 전자납부번호(19자리)#또는 지방 은행가상계좌(12자리)# →납부① → 카드① → 지역 카드①지역 외 카드② →생년월일#[카드 소유자] →신용카드번호#16자리 →유효기간 4자리 → 비밀번호 앞 2자리 → 할부기간 2자리"3개월=03, 일시불은=99" → 결제①

 

자동차세 연납 관련 질문과 답변

○질문: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해야 하는 건가요?

답변: 전년도 신고, 납부하셨다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매년 연세액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여 드립니다.(발급된 연세액 납부 고지서를 납부하지  않으시면 연납은 자동취소됩니다.) 추후 연납을 원하시면 재신청하셔야 합니다.

 

질문: 차가 여러 대 있은데 일부만 연납고지서가 나왔습니다.(새로 구입한 차량은 연납고지서가 안 나왔습니다.)

답변: 연납신청은 차량별로 하셔야 합니다. 만약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셨다면 새로 구입하신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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